높아진 종부세 부담 논란
2020년 종부세 고지에는 2019년의 2배 넘는 세금 속출했다.
종합부동산세 폭탄이 터진 것이다.
국세청은 2020년 6월 1일 기준 주택과 토지 보유 현황을 바탕으로 2020년 종부세를 11월 23일 고지했다. 공시가격 인상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85→→90%)에 따라 종부세 대상이 급증하고, 동일한 부동산의 세액도 1년 만에 급등
했다. 대상자도 2019년보다 20만 명 가까이 증가한 70만 명대로 급증하여 불만이 속출했다.
2021년에는 종부세 부담이 한층 무거워질 전망이다.
2020년 급등한 부동산가격이 2021년 공시가격에 반영되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다시 90%에서 95%로 높아진다. 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 보유세 부담상한이 300%로 오르고 법인은 아예 상한이 폐지된다. 하지만 고령자공제율이 10%p 상향되고, 장기보유 공제까지 합친 공제한도가 70%에서 80%로 상향, 1주택자의 세액공제가 늘어난다.

“세금 아닌 벌금" vs “집값 올랐으니 내야"
2020년 종부세가 고지되면서 고지서를 받아든 종부세 대상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왔다.
특히 별다른 소득 없이 연금으로 생활하는 은퇴자나 새로 납부 대상이 된 1주택자들의 불만이 거세다. 반면, 최근
집값이 급등해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재산가치가 수억원씩 올라 간 것을 고려하면 종부세 납부는 당연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국회에서도 종부세를 둘러싼 공방은 계속됐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월 19일 1주택자들에게도 종부세가 급등할 전망이라는 주장에 대해 "그 정도로 집값이 뛴 아파트를 소유한 분들이라면 그만한 세금은 내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이와는 반대로 야당은 2020년 크게 오른 종부세를 “폭탄”, “벌금” 등으로 규정하고 여권을 비난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집 한 채 갖고 있다는 이유로 한 달 월급이 세금으로 나가야한다. 1주택 실거주자까지 실현되지 않은 이익에 벌금을 매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2020년 주택 증여 사상 최다
2020년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사상 최대가 된 데 이어 2021년에도 종부세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자, 주택을 자녀에게 물려주는 다주택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11월 25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020년 1~10월 전국의 주택 증여 건수는 11만
9249건으로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가장 많았다.
강남 3구 아파트 증여 크게 늘어
서울의 아파트 증여는 1만9108건으로 처음으로 연간 2만 건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고가 아파
트가 많은 강남권 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 발생한 아파트 증여 건수(5726건)는 서울 전체의 30%
를 차지했다.
이처럼 서울 강남권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증여가 늘어나는 것은 집값이 계속 오를것이라는 기대가 여전히 크고,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2021년 더 높아진 종부세 부담 피하려면
다주택자의 최고 양도세율은 현행 62%에서 2021년 6월부터는 72%로 더 높아진다.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종부세를 회피하려면 2021년 5월까지는 최종 등기 이전까지 모든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종부세법이 개정 시행되면 1주택을 장기간 공동보유해온 부부의 경우 2021년부터 종부세 부담이 최대 80%까지 경감된다. 2021년 기준으로 60세 이상 고령자에게 적용되는 공제율은 20~40%이고, 5년 이상 보유자에게 주는 장기 공제는 20~50%다. 두 가지 공제를 모두 받을 경우 공제한도는 80%다.
※종합부동산세 (綜合不動産稅)
종합부동산세는 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을 납세자별(인별)로 합산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을 넘기는 주택은 종부세 과세 대상이다. 단,1세대 1주택자는 9억원까지 공제받는다. 종합합산토지(나대지,잡종지 등)의 공제금액은 5억원,별도합산 토지(상가·사무실 부속토지)의 경우 80원이다. 종부세 세율은 주택 수와 과세표준 액수에 따라 0.5~3.2%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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