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1 구직급여 반복수급 시 절반까지 깎는다 구직 급여를 반복해서 받으면 수급액을 최대 절반까지 깎고 대기 기간도 연장된다. 구직급여는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실업자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수당이다. 실업급여의 종류 구직급여 -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 개발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 훈련연장 급여, 개별연장 급여, 특별 연장 급여 상병급여 - 실업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이나 부상, 혹은 출산 등의 이유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해 수급 자격자의 청구에 의해 구직급여 일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구직급여 반복 횟수에 따라 50%까지 감액 개정안에 따르면 5년 동안 3회이상 구직 급여를 받은 사람은 수급 횟수별로 구직급여를 줄여나가게 된다. 5년간 3회 수급자는 구직급여 일액을 .. 2022. 1.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