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 매거진

구직급여 반복수급 시 절반까지 깎는다

by 𝄂𝄀𝄁𝄃𝄂𝄂𝄃𝄃𝄃𝄂𝄂𝄀𝄁 2022. 1. 5.

구직 급여를 반복해서 받으면 수급액을 최대 절반까지 깎고 대기 기간도 연장된다.
구직급여는 실업급여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실업자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수당이다.

 

실업급여의 종류

  1. 구직급여 -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 개발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
    훈련연장 급여, 개별연장 급여, 특별 연장 급여
     
  2. 상병급여 - 실업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이나 부상, 혹은 출산 등의 이유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해 수급 자격자의 청구에 의해 구직급여 일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구직급여 반복 횟수에 따라 50%까지 감액

 

개정안에 따르면 5년 동안 3회이상 구직 급여를 받은 사람은 수급 횟수별로 구직급여를 줄여나가게 된다.
5년간 3회 수급자는 구직급여 일액을 10%, 4회는 25%, 5회는 40%, 6회 이상은 50%까지 감액된다. 구직급여는 최장 9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적극적인 구직 활동 없이 구직 급여를 받고 단기간 취업을 반복하는 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구직급여를 받는 데 걸리는 대기기간도 늘어난다. 5년간 3회의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은 2주, 5년간 4회 이상은 4주로 늘어난다. 
반복 수급 횟수는 법 시행 이후 수급부터 계산된다.
달라진 이번 제도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직급여 실업급여 수급횟수
 

수급 횟수 반영 안 되는 경우

 

다만 이 제도가 시행되면 실제로 구직에 어려움이 있거나 이직이 잦은 일용근로자까지 불이익을 받게 된다. 따라서 고용부는 적극적인 재취업의 노력이 있는 경우나 임금이 너무 적어 구직급여 기초 금액이 적은 경우라면 구직급여를 받더라도 수급 횟수에 반영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단기 일자리를 반복적으로 계약하는 등의 구직급여 제도 악용을 막기위해 사업주의 부담도 추가된다.기업에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가 많다면 사업주가 부담하는 주직급여 40% 이내에서 추가로 부가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여러 시민단체에서는 구직급여 반복 수급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단순 횟수로 구직급여 반복 수급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로 보이며, 불안정한 일자리에 있는 노동자에게 그 존재의 의미를 퇴색시킨다고 규탄했다.

댓글